주택청약은 주택계약을 요구하는 행위 또는 의사표시로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가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춰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분양주택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분양주택의 종류를 살펴보기 앞서 각 단어들의 정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죠?!
분양[分讓]이란,
전체를 여러부분으로 갈라서 여럿에게 나누어 주거나, "토지나 건물 따위를 나누어 판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주택[住宅]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정의를 토대로 분양주택을 정의하자면 "토지나 건물을 나누어 팔 수 있는 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주택법에서 정의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나누어 파는 매물을 분양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VS "공동주택"
그러나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분양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단독주택의 경우는 독립된 필지와 독립된 건물이 단일 소유주 등기를 가지고 있어 나누어 파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을 할 때 지구단위 계획으로 단독주택지구의 필지분할시 단독주택 토지분양을 실시하는데 단독주택의 청약은 토지분양으로 대체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분양주택이라함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같은 집합주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렇듯 분양을 하는 청약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임대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임대주택/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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