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방화구획 및 대피공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방화구획은 무엇인가?
防火[방화] : 막을 방 / 불화 자를 써서 불을 막는것을 의미합니다. 방화범을 쓸때의 방화와 다른 의미 입니다.
방화구획(fire-fightingpartition)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공간을 내화구조로 된 벽 및 바닥과 갑종방화문 등으로 구획하는 것입니다. 벽 및 바닥과 문을 내화구조로 하는 이유는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공간으로의 화재확산을 방지하여 대규모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이때 방화문은 화염, 연기의 확산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때문에 열려있으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작성일 : 2023.07.13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방화구획 요약
1,000㎡ 이상인 내화구조 건축물의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방화구획 설치를 해야합니다.
10층 이하의 층
바닥면적 1,000㎡이내마다 구획 + 층마다 구획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000㎡)
지하의 층
매층마다 구획해야 하나, 지하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
11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200㎡이내마다 구획 + 층마다 구획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 .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합니다.
▶방화구획 완화조항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바닥면적에 따라 반드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성에 있어 방화구획으로 공간과 공간을 막으면 건축물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구가 1층과 2층을 동시에 사용하도록 계획한 복층형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부분처럼 아래위층을 막을 수 없는 경우, 주차장 및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한 대규모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처럼 막히지 않은 대형공간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의 경우는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시행령」 제46 조 제2항).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5424489&chrClsCd=010202&ancYnChk=
방화구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편에서는 대피공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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