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tecture/법규정리

방화구획 / 대피공간 알아보기(2)!

mo.onjuun 2023. 7. 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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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7.19

 

지난번에 방화구획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방화구획에 포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포스팅을 확인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https://wkduwoorizip.tistory.com/21

 

방화구획 / 대피공간 알아보기(1)!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화구획 및 대피공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방화구획은 무엇인가? 防火[방화] : 막을 방 / 불화 자를 써서 불을 막는것을 의미합니다. 방화범을 쓸때의 방화와 다른

wkduwoorizip.tistory.com

防火[방화] : 막을 방 / 불화 자를 써서 불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화범을 쓸 때의 방화와 다른 의미로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닌 불을 막기 위한 구획이었다면,

 

대피공간 무엇이고 왜 만들어진 걸까요?!

 

대피공간화재와 관련된 위험에 대비하여 비상시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하도록 건축된 건물 내 지정된 영역을 의미하며, 화재 및 연기 확산을 방지하도록 설계되는 공간입니다.

 

대피공간은 건축법시행령에서 어떤 건축물에 설치하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시(개념도)

한쪽의 직통계단 내부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반대쪽 직통계단을 이용하여 피난방향 또는 피난층으로 원활한 대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화재발생 시 화재를 버티며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대피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 시 해당 세대 내부에 있는 사람이 대피하기 위해 인접세대와 경계면을 공유하는 세대 간 벽 일부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로 하여 피난방향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듯 직통계단에 2개소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이면 세대 내부 별도의 대피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예시

그러나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계단 내부로 까지 번졌거나 번지기 려는 상황에서 피난층으로 대피하는 것에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피난하지 못할 경우 세대내부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 세대내부에 대피공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 세대 간 공용대피 공간 : 3㎡ / 세대 개별 대피공간 : 2㎡ 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피공간에 대항 규정이 있지만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주는 완화조항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

공동주택 이외에도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조항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이렇듯 대피공간은 화재와 관련된 위험에 대비하여 비상시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하도록 건축된 건물 내 지정된 영역으로 방화구획된 공간입니다. 건축물에서 더욱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보호장치를 공간낭비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피공간에 짐들이 쌓여가고 방화구획을 했지만 내부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들이 많이 쌓여있다 보니 공간이 제기능을 하기 어렵거나 협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대피공간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입법이 예고되어 더욱더 안전에 치중하여 법령이 바뀌어 가는 추세임은 분명합니다.

 

다음시간엔 대피공간 바닥면적 제외관련된 입법예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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