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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모를수 없는 오늘의 이슈]LH직원 땅투기 부당이익 소급몰수 추진

mo.onjuun 2021. 3. 2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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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본사 사옥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는 신도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최근 LH직원 10여 명이 신도시 개발 지역의 땅을 가지고 있는것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경기도 광명과 시흥 지구로, 지난2년동안 무려 100억 원어치를 사들인 정황이 들어나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신도시 지역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LH 직원 14명은 2018년부터 2년간 이곳에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본인과 배우자·가족 명의로 산 땅이 2만3천㎡, 7000평 정도입니다. 해당 토지들의 실거래가 총합은 1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994512만원으로 이 거래금액의 상당 부분은 대출을 통해 조달됐습니다.

 

이들이 매입한 땅은 주로 농지였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 직원들이 주로 보상 업무를 맡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H 간부 소유의 땅에는 왕버드나무가 서로 엉킬 정도로 촘촘하게 심어져 있다.

LH직원이 땅에 심어놓은 나무로 1㎡ 면적에 나무를 무려 25개를 심어놨다고 합니다. 위 사진의 나무는 왕버드나무로 적정 공간은 나무 1그루당 4㎡입니다. 한마디로 나무 1그루를 심어야 할 공간에 나무 100그루를 심어놓은 것입니다. 너무 촘촘히 심어놔서 묘목을 심은건지 상추를 심은 건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참고로 정상적으로 식물을 키우는 거라면 띄엄띄엄 심어놔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지력고갈로 상당수의 묘목이 말라 죽게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턱대고 심은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상금 때문인데요 저기 심어진 나무들의 보상액을 계산하면 대략 1평당 100만원이 나옵니다. LH직원들이 구입한 땅의 평수가 1000평은 기본으로 넘으므로, 단순 계산해도 무려 10억이 넘는 보상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0000평이 되면 100억이고 그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투기 세력들이 자주하는 행태인데 거기다가 보조금을 많이 받을수 있는 품종인 버드나무를 심으면서 보조금을 최대로 받을수 있도록 명백히 투기를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원래 농지법에서는 비농지인이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하는 것에 제한을 걸었는데 별 효능이 없다는 게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신도시 계획이 잡힌 곳의 몇몇 농지를 LH직원들이 구매했는데 비농지인들인 이들이 시청에 고구마, 벼 등 작물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구매했으나 정작 심은 것은 위에 언급된 버들나무 묘목이라는 점은 명백히 보상금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한 것으로 농지법이 제구실을 못한다는 현실이 들어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4000㎡ 가량의 면적을 4명이서 지분 쪼개기로 투자하기도 했는데, 대토 보상이 나오는 기준이 면적 1000㎡ 이상이라는 점을 이용해 보상을 최대한 받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태에 있어 LH 사태로 진행 중인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법 위반이 확인된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고, 민간 부분에도 투기 감시망이 확대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인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 재발방지 방안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사례에 대한 소급 입법이 추진됩니다. 국회는 LH 사태 방지를 위해 지난 24일 국회에서 처리된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투기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헙나다. 퇴직한지 10년 LH 직원도 법 적용 대상이며, 미공개 정보를 받아 투기한 제3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위헌 가능성을 고려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하면서 현재 수사를 받는 LH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대행은 이날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결국에는 전체 몰수를 하지 못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수면위로 들어난 인원만 13명이지 그이외의 사람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텐데 다 찾지못하는 것에 있어서 현 정부에 대한 불신과 법의 효력에 대한 의구심 때문입니다. 

 

LH 사태 이후 정부는 공직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LH 임직원 등은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 논의했으며, 당정은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는 쪽으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는 제3자를 통한 차명 투기는 막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 거래에서 적용하고 있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토지 거래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지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차명 자금을 통한 거래를 걸러낼 수 있기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조만간 신설되는 만큼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토지보상 절차를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 중며, LH 직원 등은 보상금 외에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을 권리인 협의양도인 택지 제공 등 추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 합니다. 민간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 보유 기간에 따라 보상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허술한 농지 거래 제도를 손보는 방안도 예상되는 바입니다.

 

한시빨리 LH투기사건이 정의롭게 마무리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정정당당하고 올바르게 살아도 충분이 보상받을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사회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올바른 사회가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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