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tecture/건축이슈

인천검단 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건의 전말(2)

mo.onjuun 2023. 7. 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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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엔 검단 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붕괴 사고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사고 원인이 있었으면 재발방지대책에 있겠죠?! 사고원인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고 재발방지대책은 어떻게 발표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원인을 보고싶은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https://wkduwoorizip.tistory.com/16

 

인천검단 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건의 전말(1)

2022년 1월 11일 광주 화정동에서 현대산업개발(HDC)가 공사 중이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2단지의 붕괴사고가 일어난지 불과 15개월 만에 이와 유사한 사고가 인천에서 발생했습니다. 2023년 4월 29일

wkduwoorizip.tistory.com

 

 

검단 신도시 안단테 아파트의 붕괴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이슈로 정리되는 듯합니다.

  1. 설계ㆍ감리ㆍ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2.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3.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

위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해 202동과 203동 사이 지하 1층 상부 슬래브 붕괴와 이로 인한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의 붕괴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재방방지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설계ㆍ감리ㆍ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건설기술진흥법 제48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시공 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전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등 상호일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천검단 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현장의 지하주차장의 일부 기둥과 보 부재의 경우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실시설계도면이 작성되었으나,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시공),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은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를 미흡하게 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일부 구조물의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건설사업자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건설사업자(시공)는 설계도면과 달리 지하주차장 기둥 무량판 슬래브 주두부에 전단보강근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감리)는 건축 시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무량판 구조를 추가하는 등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설계도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기술사의 확인절차 도입 등 전문가 참여의 확대로 상기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2.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건설기술진흥법 제55등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이를 검토하며 발주청은 검토된 계획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레미콘 공급원 승인 시 자재품질 확인 미흡의 경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공급업체가 제공한 골재시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실시하고 잔골재의 조립률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될 경우 배합 보완 및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설사업자는 콘크리트 골재시험 빈도를 관련기준과 달리 골재원마다로 일괄적용 하였고, 품질관리계획 변경 시 골재시험 빈도를 7회 → 0회로 변경하였으며, 관련 기준과 다르게 직접시험 수행 등을 레미콘 업체 제출서류로 대체하도록 하였으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위 사실을 "이상 없음"으로 검토하였고, 발주청은 시험 빈도 등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 없이 승인하였음에 문제가 있었음을 발표하였고, 품질관리 적절성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5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청은 품질관리가 적절히 수행되는지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나, 품질관리 계획 최초승인 이후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단 현장에서는 건설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자는 레미콘 업체 13개소(관급8 사급5) 중 10개소(관급5 사급5)에 대한 사전점검 시 골재시험 항목 기록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전점검 시 골재시험을 시행한 3개소 중 1개소의 시험 결과 잔골재 조립률이 기준치(0.2) 보다 크게 변화하였음에도(0.31) 콘크리트 배합 보완 및 변경 검토 없이 레미콘을 타설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레미콘 등 구조재료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현장의 콘크리트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촉구되었는데, 품질관리자 겸직금지 강화/ 현장양생 공시제 시험기준마련/ 서중콘크리트 관리강화 등의 대책이 언급되었습니다.

 

*관련된 대책은 추후 정리하겠습니다.

 

3.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무량판 구조의 검측절차 강화로 검측 시 동영상 촬영대상에 무량판 구조 추가하거나 검측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체계적 공사관리, 건축설계기준과 조경기준 등 관련 기준 간의 연계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사고 원인 3가지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토부에서 발표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재발방지 대책이라곤 사실상 형식과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해서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거겠지만 이미 수많은 절차와 기준 관리방침이 있었음에도 모든 담당자들이 묵인하고 넘어갔는데 또 다른 절차를 생겨난다 한들 해당 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리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인천검단 아파트 붕괴사고는 늦은 시간 사고가 일어난 사건이라 피해자가 없어서 다행이었지 저렇게 부실한 상태로 사용승인이 나고 주민들이 입주한 뒤에 사고가 났다면 정말 상상조차 두려운 결과가 눈에 선합니다.

 

기술적인 원인도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분명하지만 본질적인 원인에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본질적인 이유 첫 번째는 선분양에 의해 정해진 공사기간을 맞추려다 보니 촉박하게 진행된 공사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누락된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한국의 구조안정성은 과설계라 불릴 정도로 안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사현장에서 이 정도는 괜찮아하고 눈감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여유로운 공기가 주어지면 한 번 더 체크하고 보완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본질적인 이유 두 번째 기업의 과도한 이윤추구입니다. 공사에 대한 입찰을 진행할 때 공사비와 자재비를 다 정산한 금액을 작성하여 입찰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사도중 발생하는 수많은 리스크에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하나씩 빼먹는 자재가 원인이 될 수 있고, 공가 가격에 의해 정해지는 입찰방식 또한 변경되어야 할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는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에 대한 안전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비중을 더 두고 입찰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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